장류 소분 판매 시 품목제조번호 필수 여부, 영업유형별 기준

완제품 소분만 하면 불필요하지만, 새로 제조하거나 포장하면 품목제조보고가 필수입니다. 영업허가 종류와 제조 방식에 따라 달라져요.

📋 이 글의 핵심  |  
장류 소분 판매 시 품목제조번호 필수 여부, 영업유형별 기준

품목제조보고 필요 여부 판단 기준

장류를 소분·판매할 때 품목제조보고가 필요한지는 영업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고가 불필요한 경우:
– 다른 업체에서 제조된 완제품을 단순 소분·포장하는 경우
– 자신이 이미 제조한 제품을 반제품으로 원료 용도로만 쓰는 경우 (단, 선택적으로 보고 가능)

즉, 이미 완성된 된장이나 고추장을 받아서 200g 용기에 나눠 담기만 한다면 새로운 품목제조보고가 필수가 아닙니다.

보고가 필수인 경우:
새로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장류: 된장, 고추장 등을 직접 만들어 팔 때
–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 기존 장류의 배합을 바꿔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특히 개인사업자로 자체 제조하는 경우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원재료부터 섞어 만든다면 무조건 품목제조보고 대상입니다.

품목제조보고 신청 절차 및 기한

품목제조보고가 필요하면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신청 기한: 제품 생산을 시작하기 7일 이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를 받은 후 적용되므로,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제품 출시를 못 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새 장류를 판매하려면, 늦어도 9월 24일까지는 품목제조보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접속
2. 로그인 후 “우리회사안전관리” 탭 선택
3. “품목제조보고” 신청 버튼 클릭
4. 제조방법설명서, 영양정보, 유통기한설정사유서 등 서류 첨부
5. 지방식약처·시군구청 검토 후 승인

주의: 신청 후 검토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보통 3~5일 정도 소요되지만, 서류 미흡 시 1~2주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종류별 품목제조보고 가능 여부

품목제조보고는 영업허가를 받은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고 가능한 영업유형: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 제조업

보고가 불가능한 영업유형:
– 즉석판매제조업
– 식품소분판매업 (완제품만 소분하는 경우)

만약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부엌에서 장류를 제조하려면, 먼저 시군구청에 가서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며, HACCP 시설 기준을 맞춰야 해요. 인허가 없이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참고: 이미 영업허가가 있는데 보고를 안 한 경우도 문제가 되므로, 새 제품을 출시할 때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혹시 보고 대상인지 헷갈리면 지방식약처에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미신청·허위신청 시 법적 제재

품목제조보고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벌 대상:
미신청 상태에서 판매: 과태료 부과
허위 내용으로 신청: 과태료 + 행정처분 (영업정지 등)
영업허가 없이 제조·판매: 더욱 강한 처벌

과태료 규모: 일반적으로 수십만~수백만원대이며, 위반 정도와 적발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번 과태료 부과 기록이 남으면 향후 영업 인·허가 갱신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온라인 판매 중 식품 적발 단속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므로, SNS나 쿠팡 같은 플랫폼에서 파는 중에도 언제든 적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하면 지방식약처에 직접 문의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043-719-2267로 연락하면 전국 어디서든 정확한 기준을 알려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만들어진 장류를 그냥 작은 용기에 담아 팔려고 하는데 품목제조번호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의 완제품이거나 이미 제조 완료된 제품을 단순히 소분·포장하기만 한다면 품목제조보고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새로 제조한 장류라면 반드시 보고해야 해요.

Q. 품목제조보고를 안 했는데 이미 팔고 있어요.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불법 판매 상태였으므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식약처에 즉시 신청하고, 필요하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선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 신고 시 처벌이 완화될 수 있어요.

Q. 개인이 집에서 장류를 만들어 팔려면 먼저 뭘 해야 하나요?

먼저 시군구청에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설 기준을 맞춘 후 영업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품목제조보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없이는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꼭 먼저 확인하세요.

Q. 식품안전나라에서 품목제조보고 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뭐예요?

제조방법설명서, 영양성분분석표,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원재료명과 배합비율이 필수입니다. 상세한 양식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매뉴얼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어려우면 행정사나 지방식약처에 문의하세요.

Q. 품목제조보고 신청 후 얼마나 걸려서 승인되나요?

보통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제출한 서류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 요청이 오고, 보완에 또 며칠이 걸릴 수 있으므로 **생산 예정일 최소 2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